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1월7일(목)까지 사직 해야 한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까지 회계책임자 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 대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비롯,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다.
사직이 요구되는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연락소장이나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연설원 선거사무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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