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시장보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1월7일까지
상태바
시장보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1월7일까지
  • 구로타임즈
  • 승인 2020.12.31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1월7일(목)까지 사직 해야 한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까지 회계책임자 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 대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비롯,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다.

사직이 요구되는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연락소장이나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연설원 선거사무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