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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연인에게 건넨 금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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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연인에게 건넨 금반지
  • 이성동 행정사 (정성행정사사무소 )
  • 승인 2020.10.1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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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5년여 가까이 사귄 황당해 군과 나대서 양은 친구들 사이에 잉꼬커플로 유명합니다. 

황당해 군은 해마다 자신들이 만난 날을 기념하며 나대서양에게 한 냥 정도의 금반지를 선물해왔고, 이를 현금으로 환산해보면 현재 가치로 무려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이들이었지만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황당해 군은 나대서 양에게 자신이 해마다 선물해 온 다섯 냥의 금반지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나대서 양은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민법은 증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일단 우리 민법은 구두계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 한 계약이라도 계약으로서는 유효합니다. 

황당해 군은 나대서 양에게 금반지를 건네면서 이를 공짜로 받겠냐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청약) 나대서 양은 이를 수령하면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증여계약의 경우 특이하게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자(또는 그 가족)에게 해를 입히거나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변경되어 도저히 증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서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아쉽게도 황당해 군은 나대서 양에게 금반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대서양이 자의로 금반지를 돌려주더라도 나대서 양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황당해 군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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