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in 서울]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 추진중
상태바
[in 서울]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 추진중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0.09.11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지역 개발이익 서울 전역으로"

강남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이 해당 자치구뿐 아니라 서울 지역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강남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개발 이익(공공기여금)은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범위안에서만 쓸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서울시가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국토부와 집중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데 이어, 천준호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대규모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기여금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한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