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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 강행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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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 강행시 행정명령"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8.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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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일요예배 7곳 주민신고 접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됐지만 구로지역 내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강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 23일 일요일 대면예배를 진행한 소규모 7개 교회에 대해 주민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들 교회에 대해 1차로 경고하고 추후에 다시 대면예배를 강행할 경우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차단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구로구가 파악한 관내 소재 367개 교회에 대해 다시 비대면 예배 협조공문을 보내고 확인서명까지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구로구 관계자는 "일부 교회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일요예배 등 정기 예배을 진행할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지도 관찰하고 있다"며 "계속해 대면으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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