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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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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부글부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7.2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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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시설 현실 모르는 정책에 분노, '차별없는 단일 임금' 촉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거리시위에 나섰다. 

구로지역을 포함한 서울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지난 22일(수)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차별 없는 단일임금'을 촉구하는 시위를 여섯 번째로 가져 주목을 끌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관계자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개인·법인·협동조합 등 운영형태와 관계없이 센터 종사자라면 차별하지 말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의 단일호봉제에 맞추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다.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교밖 청소년 포함)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기준 서울 관내에 총 436개가 운영 중이며, 아동센터 종사자는 총 1068명, 이용 아동 수는 1만295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시는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된 운영시설에 한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로구에는 총 2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61명의 종사자가 약 400여명의 아동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구로지역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20여년 전부터 구로지역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네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방과후돌봄교실을 만들어 학습지도부터 식사, 문화체험 등을 지역사회 운동차원에서 나선 이들의 희생과 자원봉사, 후원 등으로 운영을 해왔다. 

최근 수년사이 방과후 돌봄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가장 어렵던 시절 첫 문을 연 '지역 방과후 돌봄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센터종사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올해 예산안을 수립하며 국비 지원시설의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95% 수준에 맞추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2020년 95%, 2021년 100% 적용)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지역아동센터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센터 운영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른 차별적 도입.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하기로 하면서, 법인·공립·구립·사회적 협동조합 시설은 우선 적용 대상이지만 개인·단체 시설은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최저임금에다 처우개선비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 관할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따르면 개인 운영자 비율이 59.2%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구로구의 경우도 24개 센터 중 개인 운영자는 12개, 나머지 12개는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우선 적용대상은 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있어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법인·공구립·사회적협동조합 시설은 우선적용 대상이지만 개인·단체 시설은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로 추가 지원하도록 조치한 탓에 아직 법인화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여전히 처우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윤석주 회장(한사랑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개인시설이든 단체시설이든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똑같은데 차별적으로 대우, 시행하고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을 인건비적용 기준으로 삼지 말고, 법에 명시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서울시의 임금제를 전면 거부하는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소규모시설장 및 종사자 급수기준을 준수하여 지역아동센터장 3급과 종사자 4,5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임금제로 적용한다면 센터 시설장의 경우 일반사회복지시설의 4급 대리급 수준이라는 것이다.

윤 회장은 "특히 개인시설의 경우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면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센터 설치기준에 맞춰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신규 센터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 등이 없어야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센터시설은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어 기존 운영 장소에서 법인 등으로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이사를 하여 전환하더라고 그러한 장소를 물색하기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후원을 받으며 운영하는 센터가 월세에다 이사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할 센터가 없다"면서 결국은 개인 시설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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