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까지
구로구마을자치센터는 오는 3일(금)부터 10일(금)까지 일주일동안 3인이상 주민모임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동단위 이웃만들기사업이나 소모임형성사업에는 100만원 이내의 지원이, 골목공동체사업에는 25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이 구로구인 3인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면 된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이다.
문의 86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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