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운영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가 이달 6일(수)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서울시 버스정책과 내에 설치됐으며, 민원 접수 뿐 아니라 사실확인후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의 조치도 실시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직접 신고하면 된다. 문의 213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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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가 이달 6일(수)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서울시 버스정책과 내에 설치됐으며, 민원 접수 뿐 아니라 사실확인후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의 조치도 실시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직접 신고하면 된다. 문의 2133-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