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기관 3곳으로 늘어
구로구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통합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규자 신청을 3월 2일부터 각동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총 6개로 나뉘어져있던 노인돌봄사업이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되어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로구는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은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우선 2월까지 재심사하여 선정자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신규대상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중 각 동센터에서 신청 접수받아 심사를 한 뒤 승인받은 어르신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신체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상 위험이 높은 노인 등이다.
구로구의 경우 서비스 수혜대상자는 지난해 1046명에서 올해에는 신규대상자를 포함하여 전년보다 300여명 늘어난 약 135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또 그동안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던 것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노인맞춤돌보서비스 수행기관을 공모한 뒤 3개 기관을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선정된 기관은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신도림동, 구로 1동, 2동, 3동, 4동, 가리봉동) △구로노인종합복지관(구로5동, 고척1,2동, 개봉 1,2,3동) △궁동종합사회복지관(오류 1,2동 수궁동, 항동) 등 3개 기관이다.
이들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통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생활지원, 연계 서비스 등 서비스 내용을 결정한다. 즉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어르신의 주요욕구 및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가령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독거노인이 최근 들어 난청 등 건강이 악화되고 외출도 버거워지면서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마저 생겼을 경우 주기적인 안부확인과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는 이러한 사업을 전담할 신규 사회복지사 6명과 생활지원사 77명을 지난해 10월 경 공모해 채용했다. 앞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1명에 생활지원사 17명이 256∼288명의 돌보대상자를 관리하는 셈이다.
구로구의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은 국(50%)·시(25%)·구(25%)비 등을 합쳐 약1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