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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리프트 검사자 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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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리프트 검사자 즉사
  • 구로타임즈
  • 승인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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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포스트빌현장... 경찰 사인조사중/ 유족측 “안전수칙 무시탓” 직원들 “시험운행 ok "// 신도림역 남부광장 인근에 위치한, 포스코건설의 포스트빌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5일 오전 리프트기기 비파괴검사를 하던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30분경 포스트빌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 등을 실어나르는 리프트기기를 비파괴검사중이던 국제안전비파괴검사㈜ 안양지사장 김모(49)씨가 리프트가 3층으로 상승 운행되면서 리프트와 연결되어 있는 균형추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비파괴검사란 공업제품의 내부의 균열 등의 결함이나 용접부의 내부 결함 등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초음파 등을 이용해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경찰과 유족측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포코측과 리프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설용리프트제조업체인 ㈜리프텍의 의뢰를 받아, 이날 아침 신축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2개의 리프트 중 제1호기를 점검한 후 제2호기를 점검하던 중, 같이 있던 3명의 포스코 직원이 리프트를 운행하여 2호기와 연결된 균형추에 맞아 변을 당했다는 것.

경찰측은 3명의 직원들은 리프트를 운행한 이유에 대해 숨진 김씨에게 시범운행을 해도 되느냐를 질문을 했고 김씨가 해도 좋다고 해서 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비파괴검사 20년 이상의 경력자인 점과 검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운행을 했다는 점을 감안, 과실로 인한 사망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경위에 대해 현재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김씨의 유족들은 포스코 직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비파괴검사만 해온 사람인데, 검사 중에 운행을 허락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단언하며 "이는 사고의 원인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며 분노했다.

유족들은 이어 "사고현장에 있는 안전수칙 6번 리프트를 상승하거나 하강시에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리프트 운행요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족들은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이 지난 10시 30분 경에야 경찰에 신고한 점', '현장을 보존하지 되지 않은 점' 등의 의문점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 서울지방경찰청 남부지청과 구로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jul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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