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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럴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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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럴수 있을까...
  • 구로타임즈
  • 승인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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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판공비’ 공개 이의신청민원/ 구청서 접수 8일 지나서야 ‘접수확인/ 구로구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행정정보공개청구가 구청측의 ‘비공개’결정이 나자 (본지 76호 1면) 지난 3일 이의신청단계에 들어갔으나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8일이나 지난 11일에야 구청에 접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지난 11일 본지 기자가 구청에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이의신청 접수 상황을 취재하던 과정에서야 확인, 11일자로 접수한 것이다. 민원인의 정보공개 관련 이의신청처리 시한은 1주일이므로, 구청측으로부터 답변이 벌써 나왔어야 하는 날도 지나서 그제서야 접수된 꼴이 됐다.

구로시민센터,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민주노동당 구로을지구당등으로 구성된 ‘ 구로지역 연대회의’측은 지난 3일 인터넷 사이트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정보공개방’ (info.egov.go.kr/io, 정보공개방)'을 통해 ‘구로구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의 공개’에 대한 구청측의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민원을 접수시킨바 있다.

이에따라 구청장 판공비 공개등과 관련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이의신청 민원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제 이유와 배경 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대해 구청의 구민봉사과 정보공개담당자는 “이 정보공개방에 하루 서너차례 들어가지만 그동안 이 곳을 통한 이의신청은 인터넷으로 한번도 접수된 적이 없어, 미처 ‘이의신청란’을 확인하지 못했고 소홀했다”며 “100% 내 실수”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접수 확인후, 이의신청은 인터넷으로 분류할 수 없어 문서와 전화로 총무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정보공개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구로구청 구민봉사과로 접수되게 돼있다. 정보공개 담당직원이 ‘정보공개방’ 운영자 로그인으로 접속 정보공개 내용을 열람한 후 해당과에 분류, 정보공개방을 통한 인터넷 이나 문서, 전화로 통보한다.

연대회의측의 이의신청 민원은 접수사실은 접수당일 연대회의측 장인홍 구로시민센터 참여자치위원장을 통해 비공개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이미 구로구청 총무과에 전화로 전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구청 총무과관계자도 “접수 안된 것으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연대회의와의 통화로 접수사실을 알고 구로구전자결제시스템과 민원을 분류하는 구민봉사과 문서함에 가서 확인했으나 10일까지는 없었다”며 “ 연대회의에서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구청내 한 관계자는 “해당과에 접수됐는지 확인하려면 구로구전자결제시스템이 아닌 구청홈페이지 상단 행정정보코너에 링크된 행정정보공개방으로 접속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방을 들어가보거나, 구민봉사과에 확인요청을 할 수 도 있었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정보공개방을 통해 민원이 접수될 경우 담당부서뿐 아니라 구청내 다른 과에서도 민원처리는 못하지만 어떤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나 이의신청민원이 신청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게 돼있다.

이와관련 총무과 관계자는 “ 대한민국 전자정부 같은데는 모르고, 우리과에 접수가 안된 민원을 굳이 확인요청 할 필요가 없다”면서 “ 우리한테 접수된 날짜는 11일이고, 현재 검토중이다”고만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구청으로부터 이의신청 접수 사실을 메일로 통보받은 연대회의 구로시민센터 장인홍 참여자치위원장은 "너무 황당하며, 적어도 접수가 늦어진 사유라도 적어야 하는 데 공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며 "구청내부에서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엄중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jul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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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눈높이' 행정 부재 드러내

< 인터넷통한 이의신청 접수실태로 드러난 구청내 문제점과 개선사항>

연대회의의 이의신청이 접수일로부터 8일이나 늦게 구청 총무과에 접수처리 된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현상중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은 이와 같은 일이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정보공개'방은 민원인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되고 있는는 곳. 민원이 접수되면 정보공개방에 저장 된 후, 민원인이 지정한 해당기관으로 분류되어,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정보공개방 시스템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정부관리소 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청등 해당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과의 대표메일계정을 등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메일을 통해 수시로 접수사실을 알려주게 된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 취재하던중 구로구청의 정보공개민원을 담당하는 구민봉사과 메일계정은 등록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구민봉사과 정보공개 담당자는 “하루에 두세번 정보공개방 사이트에 접속해 새로운 정보공개청구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번 사건처럼 담당자의 실수로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민원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연대회의가 엄중항의를 하겠다는 부분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최근 업무추진비 공개 요청에 대한 구청측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정보공개방을 이용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민원을 담당하는 부처나 과의 대표메일계정을 등록시켜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행정능률과 관계자는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메일계정을 입력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민봉사과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자부가 작년 5월 개통하면서 필요한 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연동하여 사용하겠다고 했다"며 "수동으로 메일계정을 입력 해야 하는 지 몰랐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자세. 담당공무원의 '100%실수'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의신청 해당과인 총무과의 민원처리 자세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일과 관련해 구청 총무과 한 관계자는 "연대회의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전화통화로 알고 총무과 소속의 인터넷과 일반 문서함을 확인 했지만 접수가 되지 않아 그 쪽에서 접수를 하지 않은 줄 알았다"며 "공식 접수된 11일로 처리해 늦어도 18일까지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무과가 연대회의측과의 통화로 접수사실을 알고 있었고 접수를 확인했는데도 없었다면 민원을 총괄하는 담당과에 접수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로 최대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접수사실을 확인했다면 좀 더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무과도 로그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방'을 두고 인터넷 정보공개민원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로구전자결제시스템에서 확인을 했다는 것은 의문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사건은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처리에 대한 구청측의 행정과 민원접수처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최대현 기자>jul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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