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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구청장 상대 명예훼손 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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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구청장 상대 명예훼손 소송 재개
  • 김경숙
  • 승인 2003.04.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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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구청장 소취하 부동의... 이달 30일 재판 열려// 전직 공무원 박 모씨의 소취하로 일단락될 것처럼 보이던 양대웅구청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달 31일 양대웅 구청장이 부동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달 30일 오전 10시 남부지원에서 3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된 당시 양대웅 구청장 후보 선거홍보물의 명예훼손여부를 놓고, 전 박원철 구청장 비서실장이던 제소자 박 모씨측과 피소자인 현 양대웅 구청장측간에 열띤 법적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본지 74호1면, 76호2면)

이번 소송은, 소송을 취하했던 제소자 박모씨가 지난달 31일 양구청장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지난1일 “소취하를 했는데도 피고가 부동의하였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못다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자 한다”며 남부지원 관할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박씨의 이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재개된 것이다.

양구청장측은 박씨의 소취하에 부동의한 이유에 대해, “ 구로타임즈 지난호 기사(4.1일자 2면)를 보니 그쪽이 우리를 배려해서 소취하한 것같은 느낌을 주었다”며 “고민은 했지만, 그쪽의 소 취하로 인해 우리가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다고 생각했으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2~3년뒤에 출마할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매듭 짓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재판결과 (손해배상액) 얼마의 돈이 판결되더라도, 이미 구로타임즈를 통해 (양 구청장) 피소사실이 두 번이나 지역사회에 알려졌으므로, 큰 피해를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정원 구로경찰서통해 소취하 유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서 양 구청장측은 국정원, 구로경찰서 등의 기관 관계자들을 통해 박모씨에게 양대웅 구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 구청장측 관계자는 “ 전 구청직원이고, 양 구청장과 선후배사이인 박 모씨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국정원, 구로경찰서를 통해 스스로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했으며, 그것도 상당히 많이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는 “소송후 지난1월경 공무원과장급 2명외에 구로경찰서와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중순경 경찰서 형사나 국정원 관계자들이 전화로 양 구청장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느냐고 확인하기에 ‘당사자간의 문제인데 소송을 내든 안내든 (그쪽에서) 확인 할 필요 없는것아니냐’고 말하고 끊었다”며 “당시 심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박 모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남부지원에 양대웅 구청장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양구청장이 지난해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용으로 제작배포한 선거유인물에 ‘구청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조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고 표기, 마치 퇴직한 전 비서실장 김길수씨의 비위사실을 당시 후임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표기, 30여년간에 걸친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양 구청장측은 유인물내에는 ‘김길수 비서실장 연루’등의 신문기사가 깔려있으 므로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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