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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씨, 양청장 상대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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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씨, 양청장 상대 소송 취하
  • 김경숙
  • 승인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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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양대웅 구청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던 박 모씨가 지난 25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씨의 양 구청장 명예훼손 피소사건은 지난 19일 첫 재판이 열려, 오는 2일 결심이 열릴 예정이었다.

박 모씨는 소를 취하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군 후배들이나 현재 모시고 있는 박 전 청장님이 계속 취하를 권유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11월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양 후보가 유권자용으로 제작배포한 선거유인물에 ‘구청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조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습니다’라고 표기, 마치 이미 2001년5월에 퇴직한 전 비서실장 김길수씨의 비위사실이 당시 (박원철 청장) 후임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표기, 30여년에 걸친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남부지원에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shop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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