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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구청 조직 대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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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구청 조직 대개편 시행
  • 김경숙
  • 승인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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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구의회 임시회// 오는 7월부터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는 등 구로구청 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 운영된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인감전산화가 실시됨에 따라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해 각 동사무소등의 인감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1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을 해주게 된다. 구로구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제127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 1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청 조직 개편안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관할 업무등이 이관되거나 재조정되면서 국이나 과의 명칭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먼저 재무국은 재정경제국으로, 재무과는 재산회계과로 ,구민자치과는 자치행정체육과로, 지역경제과는 산업경제과로, 문화체육과는 문화홍보과로, 구민봉사과는 민원여권과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또 가정복지과가 새롭게 신설되어 노인복지 여성보육 청소년 관련업무를 맡고, 종전의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업무등을 맡게 된다. 행정관리국 구민봉사과에는 여권업무가 신설되어 민원여권과로 통폐합된다. 구민자치과가 맡아온 광고물관리업무는 도시개발과로 이관된다.

이와함께 현재 재무국 산하에 있던 지적과는 도시개발과로, 생활복지국 산하의 지역경제과는 재무국 아래로 편입된다.

한편 이같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 내무행정위원회 백해영의원(구로4동)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구청조직이 바뀌는데 주민에 대한 입법예고절차도 없고, 임시회 열리기 수일전에야 조례안을 내놓고 검토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집행부측을 질타하면서 다음부터는 입법예고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청 총무과 천상환과장은 “그동안 행정기구변경 등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며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이날 가결된 5개안건중 3개 안건 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로구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현해 55세에서 57세로 2년 연장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감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지난달 26일부터 실시되는 인감전산화에 따라 각 동사무소등에서 인감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에따라 구에서는 19개동 인감담당직원등 총 21명에 대해 1억원이상의 보험에 가입토록했으며, 이에 소요될 올해 보험료 구예산은 총 48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7월1일부터 구로구에서 일반여권을 발급하게 됨에 따라 여권업무 전담직원으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명 증원. 이에따라 구로구 정원총수는 1125명에서 1140명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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