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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가정경제 88]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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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가정경제 88]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 서경준 소장
  • 승인 2014.07.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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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저의 명의로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빚이 생겼습니다. 그사이 남편은 병을 얻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부가세 체납 6천만원과 부족한 사업장 운영경비와 생활비등으로 빌려 쓴 금융권 채무가 8천만원이 있고 모두 2년 이상 연체 중입니다. 혹시 나중에 전세대출이라도 받으려면 남편의 신용을 우선 살려야 할 것 같아서 남편 채무는 제가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금융권채무가 2,600만원이고 한 달에 이자만 45만원입니다. 제가 한 달에 150만원 정도를 벌지만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 남는게 없습니다. 자녀는 아직 없고 재산이라고는 월세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 빚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①조세채무 6천만원 ②금융권채무 8천만원 ③남편 채무 2,600만원 등 입니다. 우선 판단해야할 것은 이 세가지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느냐 인데, 결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당할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수술과 같습니다. 몸에 아픈 곳이 여러 곳일 때 수술을 감당할 건강상태가 아닌데 모두 한꺼번에 수술하겠다고 덤볐다가는 생명을 잃습니다.

조세채무 세금은 5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지만 사실상 세무당국의 다양한 채권행사(압류나 독촉 등)로 인해 소멸시효를 완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체납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압류당할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적다면 압류걱정은 안 해도 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감당할 수 없다면 금융채무를 먼저 해결한 후 여력이 생기면 나중에 조세채무를 해결하는게 낫습니다. 

 남편 채무를 아내가 감당하면서 빚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 채무는 채무조정 인가를 받더라도 변제계획을 이행할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편 채무도 해결하려 덤비기보다 내버려 두는 것이 낫습니다.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것이 문제이지만 공정채권추심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현재의 딱한 상황을 어필하면 추심강도가 잦아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용을 살려서 보증금 대출을 받아보겠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차피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시작하여 몇 년이 지나야 대출 받을 수 있을 만한 신용등급에 오를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무리해서 이자를 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아내 쪽을 살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본인 금융채무 8천만원입은, 프리워크아웃을 하면 한 달에 90만원 정도를 10년간 상환해야하고, 개인워크아웃을 하면 한 달에 83만원을 8년간 내야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90만원과 월세부분을 어느 정도 기본생계비로 인정받아서 월 실수령액 150만원 중 130만원으로 생활하고 매월20만원씩 5년간 변제하면 된다는 판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달 생계비가 가장 많이 확보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낫겠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두 분 중 누구라도 부업이라도 해서 다만 20~30만원 정도의 추가소득을 만들도록 애써야 겠습니다. 빚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 일이 꼬이기 쉽습니다. 빚은 질병입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합니다.

 


 

필자_ 서경준 소장 www.plow.or.kr    (열린사회구로시민회 부설 가정경제상담소 "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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