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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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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판공비 공개하라”
  • 구로타임즈
  • 승인 200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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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공개위한 구로지역연대회의 이달 18일 구청에 업무추진비 행정정보공개 청구/ 구청에 소송취하 촉구 성명서 발표// 구로건강복지센터, 민주노동당 구로을지구당, 열린사회구로시민회, 백해영(구로4동)홍준호(고척2동)의원는 지난 7일 구로시민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구로지역 연대회의(연대회의)를 구성, 앞으로 구청에서 사용하고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연대회의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구청의 구로타임즈 소송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구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판공비라고 불리는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직책급대민활동부서운영특정업무추진비) 등이 있다.

연대회의는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구청장의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를 중점 공개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업무추진비공개 운동을 활발하게 벌인 경기도 안산시와 경상도 남해시 등 다른 지역의 운동을 벤치 마킹하는 한편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구청이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나아가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운동방향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행정정보공개는 해당 양식을 작성해 빠르면 오는 18일경에 구청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선 2002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사용내역공개를 요구하고 구청의 반응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 발견되면서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은 각 지역 시민 단체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현재 서울시는 물론 인천시 남구, 강원도 인제시, 울산시 동남구, 전남 장성군, 경남 합천군 등 대다수 자치구에서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인터넷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편, 연대회의는 지난 11일 구청의 구로타임즈 소송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구청의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연대회의는 "구로구청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로타임즈에 1억9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지켜보며 개탄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 판공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업무진비가 지역주민들에게 전면공개 되어야 한다. 공기관으로서 구청이 소송을 취하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최대현 기자>jul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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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의 소송 취하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구로타임즈 사태를 예산 투명성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우리는 최근 "구청장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배 이상 급증"이라는 제하의 구로타임즈 기사를 둘러싸고 구로구청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로타임즈에 1억9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지켜보며 개탄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구로구청의 모든 예산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다. 단지 구로구청은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대리자일 뿐이다. 따라서 구로구청은 예산의 내역과 집행 결과를 예산의 주인인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감시자와 비판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일의 하나로 하고 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게을리 하면 그 존재이유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언론사로서 구로구청의 예산에 대해 비판 기사를 게재한 구로타임즈의 행위는 원론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수치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 판공비인가',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는가', '경상예산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라는 측면은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결정문처럼 구로구청이 일방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단정해서 주장할 성질이 아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서 판단될 사항이다.



구로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 중재, 나아가 민사소송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신중해야 하며, 구로타임즈를 상대로 1억9천만원의 민사소송 제기는 공기관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대응으로 언론탄압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찌되었건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구로구청과 구로타임즈는 '모든 예산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며, 예산의 전면공개는 예산투명성 강화의 전제조건'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보다더 근접해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구로구청은 이 사태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민들에게 전면공개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다가서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만 구로구청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이 지역주민들에게 전면공개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 판공비가 아니다'라는 구청의 주장이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어온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로타임즈도 구로구청과 벌어지고 있는 공방 그 자체에 대한 보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전면공개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강화라는 본질에 접근하는 다양한 공론을 만들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구로타임즈가 '참된 비판정신'의 길을 충실히 걸어왔다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모두 한 발씩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사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관으로서 구로구청이 대승적 견지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인 '예산의 주인은 지역주민,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로구청의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3년 3월 11일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구로지역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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