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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기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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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기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김철관
  • 승인 200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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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청서 지난 17일// '구립 청소년독서실 관장직이 선거논공행상대상인가'라는 기사등과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구로타임즈 김경숙 기자가 지난17일 남부지청으로부터 무혐의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최대순(63) 신도림청소년독서실 관장이 지난해 12월 본지 발행인겸 편집국장인 김경숙기자를 상대로 통신망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모두 "혐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구로타임즈측은 이같은 내용의 사건결과통지서를 지난달 27일 받았다.

고소인 최대순 관장은 지난해 11월15일자와 12월1일자 구로타임즈 신문과 인터넷 구로타임즈를 통해 보도된 '구립청소년독서실 관장직이 선거논공행상대상인가'라는 기사와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여론 등을 담은 기사로 인해 "마치 선거논공행상으로 관장직에 선정된 것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이름을 명기해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취재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었다.
구로타임즈는 지난해 11월15일자 (67호) 1면에서 양대웅 현구로구청장이 구청장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던 초창기부터 최측근에서 선거를 돕던 핵심참모 2명이 한달간 공석이던 신도림구립청소년독서실과 구로3동 구립청소년독서실의 관장으로 11월1일 동일한 날 부임한 사실을 확인해 단독으로 보도했으며, 이같은 임명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정을 촉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등을 보도한 바 있다.

양 구청장의 핵심선거참모였던 전직공무원출신 2명이 부임한 2개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전 관장들은 공교롭게도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당시 박원철 구청장의 선거를 돕기위해 관장직을 사퇴했다 지방선거가 끝난뒤 다시 복귀한 사실이 지난해 8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훈구의원(개봉2동)에 의해 밝혀지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퇴를 했었다.

이런 가운데 한달간 공석으로 있다 11월1일 동일한 날에 양청장의 핵심선거참모였던 퇴직공무원 2명이 관장직에 각각 임명된 배경에 '선거논공행상식 임명' '주민자치제 역행'이라는 이라는 지역사회의 비난과 의혹이 쏠리고 있다.
356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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