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각 지구당 성명서- 입장 잇따라 발표
상태바
각 지구당 성명서- 입장 잇따라 발표
  • 김철관
  • 승인 2003.03.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구로을지구당 등... "구청 소송 즉각 취하하라"촉구// 본지에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구로구청에 대해 "억대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지역지구당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구로지구당(위원장 정종권)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구로구청의 이번 민사소송은 명백한 지역언론 탄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를 하라는 정도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억9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비합리적인 행정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구로을지구당(위원장 김한길) 도 24일 성명 통해 "구로구청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분히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아울러, 구청에서 구독 해왔던 구로타임즈 구독을 중지한 것도 보복성 조치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한결같이 "구로구청의 손해배상소송은 즉각 취하돼야 한다"고 구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백운영(38) 주민은 "구청의 풀뿌리 지역언론 탄압행위가 날로 교묘해 지고있다"며 "지난 구로타임즈 수거에 이어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는 구로구청의 지역언론 길들이기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억9천만원 중 각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구로구 천상환 총무과장, 윤재락 기획예산과장, 최동욱 문화체육과장이 지난 18일 아무 이유없이 돌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의 손해배상청구로 양대웅 구청장이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만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2월 28일 방영될 MBC 프로그램에서 억대소송을 당한 구로타임즈에 대한 구로구청의 지역언론 탄압 진상을 알릴 방침이어서 구청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미디어비평은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15분에 방송된다.
김철관 기자 3356605@hanmail.net
----------------------------------------------

- 구로구청장은 구로타임즈에 대한 손배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구로구청이 구로타임즈와 그 대표에게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구로구청은 소장에서 “구청장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올해보다 배이상 급증”기사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판공비가 아니고, 구청장이 판공비로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님에도 총무과등 3개 부서에서 구청장이 많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비를 전년도 대비 배이상 늘린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하도록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구로지구당은 구로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임을 확신하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인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판공비'와 무관하냐"는 쟁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시책업무추진비와 판공비는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일단 단체장 판공비는 행자부예산편성지침상에는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렇지만 단체장 판공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리고 단체장의 기관업무추진비와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판공비 개념으로 써 왔던 것도 객관적 사실이다.

일례로 2003년 1월 제주시 김태환 시장은 자신의 판공비 공개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5600만원 등 2억2800만원의 판공비 중 2억1600만원이 집행하고 1200만원이 남았다고 공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구청이 주장하는 시책업무추진비와 판공비가 무관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두 번째 쟁점인 업무추진비의 두배증가 문제인데 이것 또한 구로구청의 주장이 이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구로구의 시책업무추진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트가 올랐던 것은 지난 1월 23일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이 확인한 바 있다. 중앙언론이 보도한 시책업무추진비 59% 증액은 애초 구청요구안이긴 했지만 의회 확정안 역시 작년대비 49%가 늘어난 10억 2천9백만원으로 구로타임즈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이러하듯 구로구청이 제출한 소장의 쟁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지역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구실 찾기로 보인다.

구로구청은 구로타임즈에게 1억9천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전에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민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03년 들어 제주시,의왕시가 판공비를 공개, 투명한 행정실천의지를 보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을 획득하고 있고 부천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관례화하여 부천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구로구청의 이번 민사소송은 명백한 지역언론 탄압 행위로 보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를 하라는 정도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억9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비합리적인 행정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다.

민주노동당은 구로구청에게 요구한다.
구로타임즈에 대한 손해배상을 즉각 취소하고 문제로 불어진 구청장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

2003년 2월 19일
민주노동당 구로지구당


---------------------------

구로구청의 『구로타임즈』소송에 대한 입장

구로구청(양대웅 구청장)은 (주)구로타임즈와 김경숙 대표이사를 상대로 1억 9천만원의 손해보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구로구청은 구로타임즈의 2002년 12월 2일자 “구청장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올해보다 배이상 급증” 기사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허위 컬럼으로 대통령 후보를 비방했다’며 신문컬럼의 필자 정경희선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구로타임즈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청 등 공적영역에 대한 구체적 활동에 대해 언론은 ‘공익성’을 기준으로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로구청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분히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의 일환으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구독을 해왔던 구로타임즈 210부에 대해 구독을 중지한 것도 보복성 조치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구로구청의 향후 대응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구로구청의 대응이 미진할 시에는 구로의 민주개혁세력과 연대하여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2003년 2월 24일
새천년민주당 구로을지구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