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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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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김경숙
  • 승인 200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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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선고... 지역사회에 파장// 이승철 국회의원(구로을, 한나라당)이 지난 7일 1심 공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1백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구로을구 지역사회와 정가에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국회의원들의 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재선거를 치러야 했던 주민들의 “또?”로 대변되는 실망과 분노표출에서부터 내년 봄 총선을 겨냥한 지역 정치인들의 발빠른 물밑행보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곳곳에 내밀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001년 10월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당시 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의원에 대해 지난7일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동안 피선거권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 의원이 과거 프랑스 상원에서 연설한 사실이 없고, 공인노무사로 일하면서 수수료과다청구문제로 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실제로 프랑스 의회에서 연설했고 징계도 받은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선거운동기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2001년 10월 재선거기간중 기자회견과 구로을구 출마후보자토론회등에서 “프랑스 상원에 갔고 연설했다”고 말했으며 당시 한나라당사 기자회견에서도 “노무사활동을 하다 업무정지 당한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해 폐업한 것”이라고 발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철 의원측은 항소심 청구 시한 마지막날인 지난13일 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했으며, 벌금이 1백만원을 넘을 경우 대법원에까지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향후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결하게 될 벌금형 규모에 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판결에서 벌금이 1백만원을 넘느냐 여부에 따라 의원직 상실여부가 결정되는데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일반적으로 항소심 선고가 실질적인 비중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내년 4월 총선전에 재선거가 다시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성급한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구로선관위측은 “재선거는 내년 총선(4월) 1년전이 되는 오는 3월30일까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게 되며, 항소심판결이나 상고심판결이 각각 3개월내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으므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선거는 치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철의원은 지난 2000년 4월 16대 총선에서 상대후보로 나와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장영신의원이 2001년 7월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에 의한 선거무효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같은 해10월 실시된 재선거에 다시 출마, 민주당 김한길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었다.



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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