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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구로타임즈에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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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구로타임즈에 민사소송
  • 구로타임즈
  • 승인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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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웅구청장등 4명,본지68호 "구청장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급증"기사관련//지역주민들 “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의도”비난// 양대웅 구로구청장및 3개부서 과장이 지난달 23일(주) 구로타임즈와 본지 김경숙 대표이사를 상대로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구로타임즈는 이와관련 “구청측의 이번 소송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비판적인 지역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기위한 재갈물리기의 일환”이라고 보고 시민단체 변호사등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구로구 양대웅 구청장을 비롯 천상환 총무과장, 윤재락 기획예산과장, 최동욱 문화체육과장등 4명은 소장에서 “근년에 와서 구로구와 원고들이 속한 부서들에 대해 구로타임즈 지상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소장은 이어 지난 2002년 12월2일자 구로타임즈 1면에 보도된 “구청장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올해보다 배이상 급증”기사와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판공비가 아니고, 구청장이 판공비로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님에도 총무과등 3개 부서에서 구청장이 많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비를 전년도 대비 배이상 늘린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하도록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구로타임즈는 지난 12월2일자 68호 1면에서 ‘구청장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 올해보다 급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구의회에서 심의중이던 2003도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특징과 일명 구청장판공비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구로구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구로타임즈는 기사내용가운데 기자의 계산착오로 인한 명백한 오류부분인 ‘전년대비 배이상 ’부분에 대해 이미 후속기사(69호)를 통해 전년대비 58.9% 늘어난 것으로 바로잡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규모는 10억여원(당초 보도내용)과 11억원(수정내용) 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구로타임즈 김경숙 대표는 이에 대해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명 구청장 판공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단체장들의 사용내역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청의 이번 소송이 구청장과 구정에 대한 언론의 곧은 소리와 비판기사를 막고 지역언론을 길들이기위한 언론탄압이며, 더욱 결연히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각계반응 = 구로구청의 구로타임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지역언론사들은 “지역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구로시민센터 장인홍 참여자치위원장은 “구청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지역언론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견제라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밖에 느낄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뿐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등이 (구청의)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청장판공비적 성격으로 기존에 많이 쓰여온 게 사실이고, 앞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청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정보공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의 인천 남동신문 강명수발행인은 “중앙언론이나 거대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이러지 않으면서 지역언론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순수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지역신문을 죽이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고 개탄했다.

한편 구로구청은 지난27일자 공문을 통해 구로타임즈 신문구독을 일시 중단한다고 통보해왔다. 구로구청이 구독한 부수는 210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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