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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투심위 운영 명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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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투심위 운영 명문화 등
  • 송희정 기자
  • 승인 2013.07.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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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 각종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심의하는 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명문화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의 용어가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구는 '구로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과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구로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를 위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15인이내)과 임기(위촉직 2년), 직무, 회의, 수당 등 세부 운영내용을 명문화. 의견은 오는 7월 17일(수)까지 기획예산과(860-3381).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과 현실에 맞는 용어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함. 환경관련 법규 명시, 법령 적용범위, 신고대상 범위 등. 의견은 오는 7월 24일(수)까지 환경과(860-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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