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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 67] 국민연금 소득 적은 쪽 증액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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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 67] 국민연금 소득 적은 쪽 증액이 유리
  • 서경준 소장(열린사회구로시민회 상담소 '쟁기')
  • 승인 2013.06.03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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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저도 자영업자 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니 단점도 있지만 가입하지 않는 것 보다는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5년 이상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여유가 좀 생겨서 국민연금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 중 어느 쪽을 증액하는 것이 좋을까요?
 
국민연금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꿋꿋이 납부를 계속하고 증액까지 하기로 한 것은 잘 한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에 국민연금의 단점이 나오걸랑 부정적 결론에 바로 빠지지 마시고, 가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중 어느 쪽이 개인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이 있다'와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보험료에 비해서 민간보험보다 많은 돈을 수령하게 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수령금액이 증가하며,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납입금액에 비해 받는 금액이 더 커지는 진정한 소득 분배효과가 있는 유일한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어느 쪽 증액이 유리한 지는 다음과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소득차이 따라 앞서 정리했듯이 소득이 적을수록 납입금액 대비 수령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월보험료를 약7만원씩 20년 가입한 사람(소득이 적은 쪽)의 연금 예상수령액은 대략 월29만원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4배 이상 수령하지만, 월보험료를 21만원씩 20년 가입한 사람(소득이 많은 쪽)은 월46만원으로 납입보험료 대리 약2.2배를 수령할 뿐입니다. 따라서 증액했을 때의 효과는 부부 중 소득이 작은 사람 쪽이 더 클 것입니다.

기대수명 따라 오래 사는 쪽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따라서 기대수명이 여성 쪽이 더 길다고 보면 여자 쪽을 증액하는 것이 사망할 때까지의 수령금액의 총합에서 보면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독립성 기준 노인이 되어서도 금전적으로 부부간에 어느 정도 독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금이 남편 쪽으로만 나온다거나 어느 한 쪽이 현저하게 연금이 작다면 돈으로 인해 부부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젊어서도 경제력을 가진 쪽이 생활의 주도권을 가지듯이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상연금액이 낮은 쪽을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기간 따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짧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앞의 (1)~(3)에도 불구하고 여성 쪽의 국민연금을 보강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남편 소득으로 계속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납입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으며 전화문의나 인터넷 조회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을 파악해보시고 위에 열거한 관점에 따라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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