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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가정경제 65]70대 어르신의 빚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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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가정경제 65]70대 어르신의 빚 고민
  • 서경준 소장(가정경제상담소 쟁기)
  • 승인 2013.05.0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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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입니다. 수년 전 만해도 은행에서 VIP소리 들으며 다녔었는데 사업실패와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빚은 다 정리되었는데 지인에게 빌린 600만원은 벌써 6년째 월10만원씩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벌써 원금 이상을 이자로 냈지만 빚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재산은 전세 보증금 3,800만원이 있지만 대출로 1,800만원이나 걸려 있습니다. 노인이라서 일자리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으시는 모습에 꼭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 드릴 테니 둘 다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상정(人之常情)
원금보다 일정 금액 이상을 이자로 냈다면 채무가 없는 것으로 해주는 법률이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없어도 사람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채권자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도 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염치없는 것이 빚진 사람의 마음입니다만 그래도 한 번 부탁해 보세요. 당장 이자를 뚝 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2년 정도 더 내고 끝내는 쪽으로 하면 부탁하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자산조정
가진 재산을 최대한 조정해서 빚도 갚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도 예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옮기고 거기서 생기는 차액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이 있는데 그 중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는 보증금이 2,000만원을 웃돌기 때문에 적당치 않습니다. 반면 영구임대는 보증금이 300~500만원 정도여서 할아버지께 적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순위 자격을 줍니다. 단, 물량이 많지 않으므로 영구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끈기 있게 문의해보세요. 물량이 적은 것이 단점이지만 일단 입주하면 여생 동안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임대'이란 LH공사나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의 95%를 대신 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2%를 월세처럼 내는 것입니다. 가령 보증금 5,000만원 전세라면 세입자는 250만원과 월이자 8만원만 부담하고 전세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지만 거주기간이 최장 10년이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2년 마다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전세임대에 입주하더라도 영구임대 쪽을 계속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임대는 해마다 상반기에 1회 모집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4월24~30일까지 모집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고 청약저축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만일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잊지 말고 꼭 재도전하세요.

임대주택 이전 후
보증금 3,800만원에서 대출 2,400만원(1,800+600만원)을 상환하면 이자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도 숨통이 좀 트일 것입니다. 남는 1,400만원에서 400만원은 임대주택 보증금과 이사비용으로 쓰고 남는 1,200만원은 셋으로 나눠서 1,000만원은 2~3년 만기 예금에, 100만원씩 2건은 1년 만기 예금에 묶어두시고 긴급한 일이 생기면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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