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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가정 경제 60]연금저축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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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가정 경제 60]연금저축의 허와 실
  • 서경준 소장(쟁기 소장)
  • 승인 2013.02.0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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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_ 30대 근로자이고 미혼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니 환급받을 돈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을 물었더니 소득공제 되는 연금저축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괜찮은 것 인가요?
 
A_ [연금저축의 개요]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소득공제 요건에 적합하다고 하여 '적격연금'이라고도 합니다. 분기별 4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어서 1년 동안 최대 1,6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지급받으려면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개시는 5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단점은 없을까요?] ①소득공제가 된다는 점 때문에 다른 단점을 보지 않고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년간 1,600만원까지 납부해도 소득공제 금액은 총400만원까지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당수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령 퇴직연금에 1년간 240만원을 납부했다면, 연금저축가입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1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②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 보았던 것을 도로 쏟아놓게 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20%)와 해지가산세(2.2%)가 추징되고 5년 이후에 중도해지하면 해지가산세는 없지만 기타소득세는 추징됩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언젠가는 세금을 꼭 한 번은 냅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연금저축 납부하는 동안 소득공제로 인해 세금혜택을 받지만, 저축성 보험에 흔히 있는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은 볼 수 없으며, 나이들어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혜택을 보는 금액으로 보면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언젠가 한번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소득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때에 내는 것이 부담이 덜 할까요? 노인이 돼서 소득도 없고 얼마 되지 않는 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을 때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이 덜 할까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목적을 생각해보세요. 세금혜택을 위해서 입니까? 노후생활비를 위해서 입니까? 물론 노후 생활비 마련이 우선이겠죠. 그렇다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노후를 위해서 다시 저축을 하나요? 아니면 어딘가 써버리나요? 아마도 후자 쪽이 많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노후를 위해 가입했는데 정작 거기서 돌려받은 세금은 노후를 위해 재투자되지 않고 써버리고 있으니 가입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2년에는 근로자들의 매월 실수령액을 좀 높여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던 세금도 대폭 낮추었습니다. 즉, 세금을 덜 걷어갔다는 얘기이고 덜 걷어갔다는 것은 환급받을 세금도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50만원이라면 아무리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많이 가입해도 50만원 이상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노후준비라고 해서 무작정 가입하면 보험회사만 좋은 일입니다. 노후준비가 중요하지만 노후준비에만 올인해서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이니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후준비를 위해 무엇인가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혼준비자금 준비는 충분한지 생각해보세요. 빚지지 않고 결혼할 만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연금저축보다 결혼자금준비를 위한 적금에 가입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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