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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돌려막기 스톱!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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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돌려막기 스톱! 대책은...
  • 서경준 소장(쟁기 상담소)
  • 승인 2012.11.0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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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용카드 제도가 변경되어서 앞으로는 카드돌려막기를 하던 사람들은 대부업체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카드 과잉사용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10월 22일자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 중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며 나머지도 11월중에 시행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제한
 만20세 미만, 신용 7등급이하, 연체가 있거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뽑은 카드수가 3장 이상이면 신규발급을 금지한다. 기존 발급자 카드 갱신은 가능하다.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용카드를 신규발급한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이미 대출 원리금상환으로 한 달에 250만원 이상 나가고 있다면 신규발급 불가하다는 얘기다.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한도가 제한된다. 통상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월가처분 소득의 3배정도였는데 바뀌는 제도에 의하면 7등급 이하 저 신용자들의 이용한도가 3배에서 2배정도로 축소된다.


 카드론 한도도 제한된다. 카드이용한도와 별도로 카드론 한도를 부여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카드론 금액도 이용한도 계산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3개월 평균 카드사용액이 250만원 이었다면, 한 달 원리금상환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을 만큼만 카드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제도는 기존 이용자에게는 카드 갱신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갱신일이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대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카드돌려막기 하던 사람들은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실제로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고금리채무가 3천만원이 넘고, 대부분 채무가 카드대금인 반면, 바꿔드림론은 고금리채무가 총3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햇살론(전환대출)은 현금서비스, 카드결제대금, 리볼빙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새희망홀씨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돌리기가 중단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힘듭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이런 사정에 있는 사람들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가가 뾰족한 수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채무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서둘러서 전문가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저신용자 전용 대출과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면 채무불이행상태나 파산 등의 극단적인 상태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과잉사용 방지는 지금이 아니라 1998년 IMF구제금융 당시에 했어야할 일입니다. 그 때는 카드사용을 조장해 놓고 이제 와서 막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카드회사만 부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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