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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어린이집 전원장 엄씨 1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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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어린이집 전원장 엄씨 1차공판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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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2일 남부지원...학부모들 보강수사 제기
❚ 1차 공판 현장분위기

구립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 사건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래어린이집 전 원장 엄모씨(여·37세)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06호법정에서 형사2단독 이한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방청석에는 미래어린이집 학부모 15명이 자리를 함께 해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출석한 엄 피고인은 검찰측 신문에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검찰은 엄 피고인을 상대로 ▲식자재 구입비 3964만5,070원 횡령한 사실과 ▲정원외 아동 보육료 209만원 횡령한 사실, 그리고 ▲체육교육 등 외부강사 초빙료 149만6,000원을 횡령한 사실 등을 공개하고 이 같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캐물었다.

이에 엄 피고인은 검찰측 신문에 머리를 숙인 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네”라고 짧은 답변으로 일관, 3가지 항목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엄 피고인의 변호인인 우정권 변호사는 사건이후 엄씨가 편두통 등으로 3일간 병원에 입원했던 점과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지난 6월 22일 미래어린이집 시설운영비 통장에 3천만원을 입금하고 7월 21일부로 나머지 횡령액을 입금한 점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측에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엄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오는 19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엄 피고인측은 7월 27일 현재까지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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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내용 요약
1. 2002년 7월 23일 G마트(구로4동 소재)에서 부식자재 265,000원 상당을 구입한 뒤 마트 업주에게는 547,400원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해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그 차액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2002년 7월 23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3회에 걸쳐 총 39,645,070원 횡령.

2. 2001년 3월, 관할관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원(79명) 외 아동 19명의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 2,090,000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01년 3월경부터 2004년 5월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총 41,372,000원 횡령.

3. 2002년 3월경 체육교육 등 외부강사를 초빙하면서 보육아동 71명의 보호자들로부터 284,000원의 추가보육료를 받아 외부강사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4,000원을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는 등 2002년 3월경부터 2004년 5월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총 1,496,000원 횡령. <송희정 기자>

■학부모측 반응 및 움직임
<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
* k 마트직인으로 사문서 위조 의혹
* 교재 대금등 착복 의혹
* 보육교사 인건비및 공무원연루의혹등

이번 재판과정을 지켜본 미래어린이집 학부모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미래어린이집 학부모대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측은 지난달 22일 검찰측이 밝힌 공소내용이 “미흡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다음 공판기일까지 검찰측과 재판부측에 보강 수사 및 주민여론 참작 등을 골자로 한 주민탄원을 계속 제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미래어린이집 학부모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학부모들은 우선 지난 6월 15일 방송보도 당일 학부모들이 원장실에서 목격한 K마트 직인에 대한 수사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피고인 엄씨가 식자재 납품업체의 빈 영수증 다발과 특정마트 직인을 갖고 수차례에 걸쳐 사문서 위조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이 부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학부모들은 교재대금 및 특별활동비 횡령내역 또한 누락 내지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씨가 지난 2001년부터 올 5월까지 도매가격으로 교재를 싸게 구입하면서 학부모들에게는 소매가격의 교재대금을 받아 남은 금액을 착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특별활동비 또한 영어, 미술 등 전 과목 및 전 기간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학부모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자외선소독기 구입비 착복 의혹, 공무원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 또한 필요하다는 게 학부모측 주장이다.

미래어린이집 학부모대책위원회 전미숙씨는 “학부모들이 수차례 제기했던 의혹임에도 이 부문에 대한 검찰측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횡령죄목 중 누락된 금액에 대한 보강 수사는 물론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납품업체 직인 소유에 대한 의혹 또한 검찰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청과 위탁체, 엄 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미래어린이집 학부모대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7월 27일 현재까지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 70여명이 소송참여를 확정지음에 따라 변호인단을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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