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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0일 제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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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0일 제한적용
  • 구로타임즈
  • 승인 2012.10.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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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선관위 "20일부터...각종 행사등"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60일이 되는 이달20일 (토)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원연수 등의 정치행사나 통반장 회의에 참석할수 없는 등 행위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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