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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가정경제 51]도박 빚으로 인한 고통 탈출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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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가정경제 51]도박 빚으로 인한 고통 탈출방안은?
  • 서경준 소장 (쟁기 소장)
  • 승인 2012.09.2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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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1년 정도 돈벌이를 제대로 못해서 빚이 시작되었고 도박에 손을 댔다가 더 늘었습니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8개 업체에 총5,500만원의 채무가 있고 그중 카드사 두 곳의 연체가 90일을 넘겼습니다. 

 집은 아내 명의여서 압류를 피했지만 집안 살림에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집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두려워하는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부끄럽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첫 번째는 아내가 다 갚아주었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나빠져서

지금은 저 혼자 빠져나와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도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당장 집으로 채권추심이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채무자 보다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 문제
 우리 사회는 채무자들만 죄인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채권자도 죄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사례자의 경우처럼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빼앗을 것이 있는지를 보고 대출해주는 것이 '약탈적 대출'입니다. 이런 약탈적 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채권추심이 중지됩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으나 사실상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5년간 상환한다면 총 채무금액인 5,500만원을 모두 갚게 되므로 금전상의 이익은 없고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신용정보가 5년간 따라다녀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갚을 것 다 갚고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만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원래 상환계획대로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워크아웃] 연체가 90일을 넘었으므로 프리워크아웃(연체 90일 미만)이 아니라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채권추심은 중지되는데, 확정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제계획을 조정해서 인가를 완료하고 나면 연체정보는 삭제되지만,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공공신용정보가 2년간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인회생보다는 경제활동에 제약이 덜 할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탕감하고 원금만 갚게 하는 것이므로 금전상 이익이 있긴 하지만 최장 8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갚아야할 빚을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8년 동안 빚에 눌려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통이 따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쉬운 방법을 찾거나 순간을 모면하려는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담자께서 도박을 확실하게 끊겠다는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도박병이 도진다면 지금 회생을 하건 워크아웃을 하건 인생은 다시 망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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