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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02] 토지인도소송과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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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02] 토지인도소송과 취득시효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2.09.1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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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 남의 땅?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부동산의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측량감정을 해 봤더니 담장 너머 상대방 소유로 알고 있는 땅 일부가 의뢰인의 소유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해 왔던 부동산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서로 협의를 시도하는데, 협의를 하여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되면 그것으로 분쟁은 종결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토지인도소송이다.


 그리고 문제된 땅 위에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에 대해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상대방이 점유해 온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소송에서는 문제된 땅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인지 밝히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측량감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을 당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기간 동안 자신의 땅으로 알고 점유를 계속해 왔던 만큼, 이러한 입장에 처하면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다.


 그래서 통상 이러한 소송을 당한 경우 취득시효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
 부동산취득시효란,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취득시효는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어느 입장에 처해 있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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