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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근로자와 사업주 함께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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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근로자와 사업주 함께 웃어요
  • 류덕열(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장)
  • 승인 2012.08.2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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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및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입사와 동시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장이 적지않은 실정으로 그 만큼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곳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이 고용보험이요, 은퇴이후 소득원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이러한 제도의 혜택은 위험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이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당연하나, 현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경제·사회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계층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금년 7월부터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계기로 그 동안 미가입했던 취약계층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주의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월평균 보수가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105만원~125만원 미만이면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한다. 사회보험에 기가입 사업장뿐만 아니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더라도 가입신고를 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ance.or.kr)에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에게 실업위험과 은퇴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여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근무조건이 좋은 직장이라는 인식으로 구직난을 덜어줘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는 올 한해 2천5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구로구 및 금천구에는 총1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회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보험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의무이면서, 필요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영세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 모두 두루 누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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