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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철회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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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철회방식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2.08.2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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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을 한 이후에 철회할 수 있을까?
 또 철회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유언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자주 하게 되는데, 유언을 한 이후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유언은 사람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므로, 법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을 한 이후라도 생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서는 유언자는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이 반드시 전에 한 유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만약 전후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법에서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언자가 유언증서를 파훼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법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증서를 파훼해 버리면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 공정증서를 파훼하더라도 유언공정증서 원본이 공증사무실에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자기 수중에 있는 유언 공정증서를 파훼하더라도 유언의 철회가 되지 않으므로, 유언의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유언이나 생전행위로써 하여야 할 것이다.


 유언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유언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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