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법률칼럼 199] 이혼시 미성년자녀를 위한 의무
상태바
[법률칼럼 199] 이혼시 미성년자녀를 위한 의무
  • 김준기 변호사(법무법인 광명)
  • 승인 2012.07.23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동일하다.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은 모두 민사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된다.


 그런데 실무상 양육비부담에 대한 내용은 대개 미성년자녀 1인당 월 50만원 내외의 정기금채무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의무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때 마다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액의 채무에 대해 여러번 집행을 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2009. 5. 8.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마치 국가가 정기적 급여를 받는 채무자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 듯 양육비에 대해서도 양육비부담의무자가 정기적 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직장으로부터 급여에서 공제하여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의 부담내용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며, 양육비부담의무자가 정기적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고, 양육비부담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급여채권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120만원의 최저생계비나 기타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한 압류금지최고액 등 민사집행법상 급여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의 제한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채권에서 공제하여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양육비부담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