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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압류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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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압류와 가처분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2.07.1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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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전 손해방지 위한 잠정적인 조치 절차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기에 앞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러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 한다.


 보전처분은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이다.


 본안소송은 기본적으로 소장접수, 답변서 등 서류 송달과 제출, 변론기일 출석과 변론, 선고 등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받는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1심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고 또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 소송기간은 더 길어진다.


 그런데 가령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시일이 걸려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는 바로 집행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열심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넘겨버린다면, 실제 명도집행은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바로 보전처분이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다.


 위와 같이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서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보전처분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아보고 적절한 보전처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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