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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97]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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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97]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 김준기변호사(법무법인 광명)
  • 승인 2012.07.0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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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란 여러 사람이 지분에 비례하여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유물의 관리나 처분, 변경에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는 공유물의 지분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한 최고매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즉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은 매각기일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상의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등을 보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공유자는 매각기일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공유자우선매수를 할 것을 신고할 수 있고,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이 집행관에 의해 불리는 것을 듣고 그 가격에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도 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공유자 우선매수를 신고한 다른 공유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매수하게 된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제도는 공유관계에 제3자가 들어오면 공유물의 관리나 처분 변경에 협의가 어려워지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공유자간의 협의가 안되어 경매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무튼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경매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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