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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95]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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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95] 조망권
  • 김준기변호사(법무법인 광명)
  • 승인 2012.06.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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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독자적 보호대상'가치

 조망권이란 자연적, 역사적 혹은 문화적 풍물이나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환경권의 일종이다.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고 하여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짓고 향유하는 조망은 인근에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언제든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막연히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된다는 이유로 조망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대법원 판례를 좀 더 인용하면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조망이익이 독자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로 중요성을 가져야 비로소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조망권을 엄격히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시에 따르면 단순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야산이나 남산공원에 대한 조망이익을 누리고 있더라도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을 가져야 법적인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다.


 조망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통상 일조권 침해도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조권은 상업용건물의 소유자보다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더 보호하는데 반해 조망권은 단순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인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조망권은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는 것이나 조망권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침해에 대해서는 공사중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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