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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3]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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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3]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제기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2.06.04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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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구제 <2>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4월 30일자에서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법과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서,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침해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즉, 특허권이 현재 침해되고 있거나 적어도 침해의 위험이 있어야 하고, 또는 업으로서 침해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령 단순한 취미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금지를 구할 수 없다.


 또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위법해야 하며, 특허권의 침해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권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손해를 가한 사실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선택하여 청구하면 된다.


 한편 특허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가령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로서 신문지상에 사죄광고의 청구를 하는 경우 사죄광고의 문안 그 내용을 게재하는 신문사명, 게재장소, 활자크기 등을 지정하여 사과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민사적인 구제 이외에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처럼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구제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각 시점에 어떠한 절차를 밟을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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