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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가정경제 42]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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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가정경제 42]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차이
  • 서경준 소장
  • 승인 2012.05.1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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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자영업자인 선배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되어달라며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연대보증인'이 되어야한다고 얘기합니다.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A> 대부업체에서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출을 신청한 사람만 보면 해주지 않을 대출일 때입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못 갚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신 갚아줄 사람이라도 끌어들여서 돈놀이를 하겠다는 셈입니다.


 [질문하나 해보죠]
 보증인 제도는 실제로 돈을 빌려 쓴 '차주(借主)'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요? 정답은 '차주가 유리하다'입니다. 만일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보증인'입니다.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면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자금 보증을 서야한다면 저희 상담소 입장에서는 보증을 요청받은 분은 물론 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말리고 싶습니다. 대기업 독식구조의 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은 창업 2년 이내에 80%이상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면서 까지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은 대출 한 건에 두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질문 해보겠습니다]
 만일 '차주'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보증인'을 가만히 둘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차주'가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인'에게 고스라니 빚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보증인'제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차주'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채무 변제 의무가 전액 '보증인'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보증인도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체 파산신청의 46%는 사업실패가 원인이고 9%는 빚보증이 원인입니다.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의 차이점]
 여기까지는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보증인'에 비해서 다음의 세 개의 권한이 없기에 더 불리합니다.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분별의 이익. '㉠최고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때 '차주'에게 돈이 있으니 그쪽에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권리입니다.


 '㉡검색의 항변권'은 청구를 거절하고 '차주'에게 먼저 집행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별의 이익'은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변제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채권자는 '차주'와 '연대보증인' 중 아무에게나 혹은 둘 다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모두에게 혹은 그중 특정 몇 명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권리가 없기에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에 비해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갚으라고 하면 그야말로 아무소리 못하고 갚아야 것입니다.

  www.plow.or.kr
 (열린사회구로시민회 부설 가정경제상담소 "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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