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같은 계획안을 마련해 늦어도 올해안에 법무부와 영등포교도소 구치소 이전문제를 다시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영등포교도소 구치소 이전은 몇차례 이전논의가 이루어졌으나,시흥 부천등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으며 법무부측도 적정부지 선정애로를 들어 이전계획을 중단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역내에서의 이같은 이전계획안 역시 해당지역주민들의 반발등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실제로 도시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이전절차를 밟고 건물을 건립 이전시키기까지는 5~6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한편 구로구가 서울시에 올린 '영등포교도소 구치소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은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가 열렸으나, 보류됐다. "법무부와 이전협의가 확실히 이루어진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을 다루는 것이 순서"라는 게 보류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지난 8월15일자 3면 '순서바뀐 이전논의'기사에서 지적한 바 있 듯 영등포교도소 구치소 이전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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