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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가정경제 40] 국민연금수급액 월150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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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가정경제 40] 국민연금수급액 월150만원까지 보호
  • 구로타임즈
  • 승인 2012.03.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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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빠가 수년 전 사업실패로 인한 국세체납으로 통장이 압류 된 상태이고 가정형편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국민연금과 최소한의 보장성 보험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급여와 보험금도 압류가 되나요? 압류되면 우리 같은 형편에는 노후나 병원비 같은 것을 대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A> [국민연금의 압류금지]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노후준비도 못한다고 하면 억울한 일이죠. 다행히도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수급권에 압류를 걸 수 없도록 규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장난 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연금수급권 압류'와 '연금지급계좌 압류'는 다른 얘기입니다. 채권자들이 국민연금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채무자 명의의 통장은 압류를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통장 주인이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찾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월150만원까지 수급액 보호] 연금지급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서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월150만원입니다.(2012년1월 기준)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연금지금 계좌에 대한 압류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신한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이 통장은 국민연금 입금전용으로 월150만원까지만 입금되고 압류는 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범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 취지로 보장성 보험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금'은 전액 보호 받으며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호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실비 특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진단비 특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반만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은 150만원 까지만 보호받습니다.


[보험계약요령]압류는 채무불이행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아내의 명의로 가입하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소멸형 의료실비보험으로 최소한의 특약만 넣어서 가입하세요. 특약구성이나 보험료 측면에서 절대로 과하게 가입하면 안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설계 받은 것이 적정한지 검토받기 원한다면 설계서를 상담소로 보내주세요.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5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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