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실전가정경제 33] 청약통장은 '만능통장'인가
상태바
[실전가정경제 33] 청약통장은 '만능통장'인가
  • 서경준 소장(가정경제상담소 쟁기)
  • 승인 2011.10.10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고등학생 아들과 남편과 함께 전세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목돈을 모아둔 것도 별로 없고 이렇다 할 저축도 없기에, 청약통장 하나쯤은 있어야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문의했더니, '만능통장'이라며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까지 각각 10만원씩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3명이 가입해서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람직하지 않은 가입입니다. 청약통장의 쓰임에 대해 알고 나면 왜 그런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원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렇게 세종류였습니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맡겨두는 것이고,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적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주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건설사의 공급물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과, 또 민간건설사 공급주택은 아무래도 정부공급보다 평수가 넓거나 분양가가 높은 편이어서 청약예금과 부금은 서민가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청약저축은, 실평수 24평 규모의 정부공급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고,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 영구임대 및 주거복지주택(LH와 SH의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주택 등)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서민들에게는 청약저축이 더 쓸모 있습니다.
 
 과연 만능인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청약할 때는 결국 앞서 설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 셋 중의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서민가정에서는 결국, 청약저축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가족마다 하나씩?
 가족마다 하나씩 가입한다고 해서 인원수별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구에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게 아니라면 식구 수대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대주 1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아들 명의의 청약통장은 결혼 후 또는 30세 이후부터 1순위에 필요한 기간에 산입되므로 그때까지는 주택마련 용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무조건 20만원씩?
 청약통장은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대체로 당첨 1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가입자 대부분이 2년 이상 가입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5년 정도는 납입해야 1순위 다운 1순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비록 5년이 경과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분양을 받거나 장기전세(시프트)를 청약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분양대금이나 전세보증금입니다.


 대출을 일부 받는 다고 가정하더라도, 분양의 경우 대략 2억 이상, 장기전세(시프트)는 1억 정도의 내 돈이 준비되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돈이 마련되기 전에는 청약통장은 쓸모가 없으므로 너무 일찍부터 20만원씩 부동산목적으로 저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각 가정의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행태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내담자 가정의 경우, 가장 명의의 통장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약통장보다 더 좋은 이자율의 적금도 있으므로 엄마와 아들 명의의 청약통장은 납입을 중지하거나 해지하여 적금에 가입하고 목돈이 모이면 나중에 분양대금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