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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가정경제 32] 세금우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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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가정경제 32] 세금우대란?
  • 서경준 소장(가정경제상담소 '쟁기')
  • 승인 2011.09.2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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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30대 장애인입니다. 예금에 가입하려는데 은행직원이 3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장애인인 아내 명의로는 1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생 3천만원 (비장애인 1천만원) 이라는 건가요?
 
 <A> 금융상품 관련 세금혜택에 대한 허와 실을 정리해보겠습니다.'금융상품에서 말하는 세금혜택은 '소득공제'또는 '이자소득세'둘 중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소득공제] 예를 들어 소득이 2천만원인 사람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400만원을 납부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안내게 해준다는 것인데, 4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로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혜택이고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므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추천하듯이 무조건 가입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금은 이런 혜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 이자가 붙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보아서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더해서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에 대한 혜택은 '비과세'와 '세금우대'두개입니다.


 [비과세] 15.4%의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축성 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비과세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사업비 때문에 적금보다 대체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만보고 무조건 가입할 것은 아닙니다.


 [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비과세] 소득공제혜택이 있다는 '연금저축'은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대신, 중도해지하면 별도로 세금을 물리는 등 불이익이 있고, 나이 들어서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금액 측면에서는 젊어서 소득공제혜택을 보는 것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언젠가 한 번은 세금을 내야한다면 젊어서 내는 것이 좋을지, 노인이 되어서 내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세요.


 [생계형비과세] 앞서 '비과세'는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고 '생계형비과세'는 조건에 맞는 개인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60세이상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원금기준 3천만원까지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금리이면 그에 따른 세금도 작겠죠. 따라서 큰 금액을 혜택 보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세금우대] 세금우대는 조건에 맞는 개인에게 주는 혜택으로 만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 금융기관 합산 1천만원까지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9.5%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60세이상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3천만원까지 혜택을 줍니다. 이 역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습니다.


 [기타] 평생 3천만원(또는 1천만원)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3천만원(또는 1천만원) 이상 혜택을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선택요령] 생계형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금융상품 가입할 때 담당 직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이자가 클수록 절세되는 금액도 클테니 이자가 많이 붙는 상품(이자율이 높거나, 만기가 길거나)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상품의 혜택이란 상술차원일 뿐 실질적 혜택이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안정성과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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