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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임용제청 '유보' 한달... 영림중 '박수찬 교장'의 폭우속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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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임용제청 '유보' 한달... 영림중 '박수찬 교장'의 폭우속 행복
  • 송희정 기자
  • 승인 2011.08.02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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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꿈이 반드시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꼭 '교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우산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거센 빗줄기를 온 몸으로 받아내던 박 수찬(55, 한울중) 교사가 웃으며 파이팅을 한다.


 이미 한 차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고, 이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아슬아슬한 '유보' 상태에 놓였지만 아픈 속내를 좀체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너털웃음을 보이며 "행복하다"고 말한다. 영림중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구로지역사회의 열망과 지지가 그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한낮 뙤약볕 아래서 기자회견을 하는 학부모, 교사 등을 보면서 아, 이제는 당사자인 내가 나서야겠구나,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영림중 학교구성원들의 열망을 꼭 실현시켜야겠구나, 다짐했죠. 차일피일 미루기만하는 교과부를 상대로 교육자치의 간절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야농성 3일째. 쏟아지는 폭우에 잠시 앉을 새도 없이 몇 시간째 강행군인데도 "이왕 오는 비, 차라리 비와 친해지기로 했습니다"라며 또 웃는다.


 교과부가 임용제청 '유보'의 이유로 밝힌 내용들이 거론되자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이유들 중 그를 가장 어이없게 만든 것은 승진임용의 제한사유로 '검찰 기소'라는 명분을 들이댄 것이다.


 기소 사실만으로 죄가 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배인데다 이미 징계시효(2년)도 지나 징계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게다가 비슷한 사례에서 벌금 30~50만원 형이 선고된 점을 봤을 때 해임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한다.


 "5억원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상지대 비리사학 김문기 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괜찮고, 정책정당에 27만원을 후원한 저는 법원판결 전에 이미 죄가 있다고 판단해 임용제청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이중 잣대죠. 지난 6월 여야가 합의한 '형성법안(국회 상정 전 법적 효력을 가짐)'만 봐도 금품비리 등 특별 비리에 해당하지 않는 제 경우엔 의무적으로 임용제청을 해야 합니다. 교과부의 주장들은 한마디로 학교구성원들의 힘을 빼기위한 시간 끌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거부와 또 한 번의 거부 위기. '전교조 출신 평교사 교장은 절대 안 돼'라는 기득권 장벽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영림중에 도전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28년간 평교사를 하면서 학교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장벽이 되는게 바로 교장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장이 되어서 학교문화를 바꿔보자 생각했죠. 영림중은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기반이 든든한 학교인데다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도 높습니다. 교장이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리더쉽을 발휘해  교사와 학부모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이를 잘 뒷받침해주면 영림중은 분명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 학교에 응모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게다가 두번씩이나 교장후보에 선정되는 영광도 누렸죠. 제가 거센 폭우속에서도 행복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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