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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가정경제 20] 신용카드 소득공제 실질혜택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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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가정경제 20] 신용카드 소득공제 실질혜택 있나
  • 서경준 소장 (쟁기 소장)
  • 승인 2011.03.1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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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폐지설이 있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결국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낫던대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정확히 말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대상자 자영업자는 해당이 없으며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만 해당합니다.
 

②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연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안 번 것으로 쳐주고 거기에 따른 소득세도 안내게 해준다는 것인데, 가령 소득세율이 15%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소득세 15만원을 안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고 있으므로 이렇게 이미 낸 세금이 15만원보다 많으면 15만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지만, 15만원보다 적으면 이미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습니다.
 

③ 대상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후불식(충전식)교통카드도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자녀들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도 가능)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해당 교통카드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카드등록'을 해야 합니다.
 

④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또는 25%를 공제해주는데 한도는 최고 300만원까지입니다.


 ⑤20%·25%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 20%'를,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 25%'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고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공제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⑥과연 얼마나 줄어드나? 사용금액에 따라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세금을 카드 종류별로 계산하면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 3천만원인 경우 1,000만원 사용하고 돌려받는 세금이 75,000원에 불과합니다. 최고한도로 돌려받아야 45만원인데 그러려면 2,000만원 정도를 카드로 써야합니다. 사용금액에 비해 줄어드는 세금은 경미합니다. 그런데 혜택이 대단한 것처럼 과대평가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⑦주의사항 공제한도를 넘길 만큼 쓰려고 하다 보면 과소비하게 됩니다. 혜택만 생각하고 무작정 카드를 사용하지는 마세요. 신용카드는 쓰는 날과 결제일이 달라서 가계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은행잔고 내에서 바로 결제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초과지출을 막아주고, 가계부에 쓰기도 쉽습니다.


 ⑧왜 축소하나? 세수를 확대하는 이유는 당연히 국가 재정 확충입니다. 국가채무가 40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4대강 사업으로 2011년에 투입될 예산은 3조원정도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소득세가 약1조2천억원에 달 할 것이라는데 이로써 정부는 금년도 4대강 예산의 40%를 충당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일 경우. 총급여의 25%=750만원. 소득세율=15%
사용금액 25%초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 (공제금액) 줄어드는세금
1,000만원 250만원 신용,현금영수증 500,000원(=250만원*20%) 75,000원
체크,직불 625,000원(=250만원*25%) 93,750원
1,200만원 450만원 신용,현금영수증 900,000원(=450만원*20%) 135,000원
체크,직불 1,125,000원(=450만원*25%) 168,750원
1,950만원 1,200만원 신용,현금영수증 2,400,000원(=1,200만원*20%) 360,000원
체크,직불 3,000,000원(=1,200만원*25%) 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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