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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실전 가정경제 12]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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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실전 가정경제 12] 공제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11.01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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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가 너무 많이 되는데....

<Q> 생산직 근로자인 남편의 월급은 250만원 입니다. 거기에서 20만원은 직책수당이고 나머지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해도 기본급에 가산해서 줍니다. 근로소득세는 13만원이 공제되는데 결국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215만원 정도만 급여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공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회사에 물어보자니 눈밖에 날까봐 그것도 쉽지 않네요. 얼마전 둘째도 태어나서 나가는 돈은 많은데 월급은 제자리여서 고민입니다.

<A> 자신의 소득을 이해하는 것은 가정재무설계의 기본이다. 근로소득을 이해하는 데에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급여명세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이런 경우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신의 소득신고 내용을 조회할 수도 있다. 회사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로자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다르게 신고하기도 한다.


월급은 과세대상금액과 비과세대상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10만원 미만의 식사대와 20만원 미만의 자가운전보조비, 월기본급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등이 비과세대상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이라면, 기본급 200만원 + 식사대 10만원 + 직급수당 20만원 + 초과근무수당 20만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연금, 3대보험료(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등은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부분들이다. ▶국민연금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납부한다. ▶3대 보험료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고 계산법도 각각 따로 정해져 있는데 과세대상금액(보통 기본급)의 약3.3%정도가 납부된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별로 4단계로 나누어 세율이 정해져있는데 '과세표준' 혹은 '과표구간'이라고 부른다.


예의 경우라면 과세대상금액인 기본급200만원에 16%의 세율을 곱하여 32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이 금액을 전부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세액을 추정하여 그만큼은 빼고 원천징수 해준다.


매월 납부하는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은 후 실제로 납부할 세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때 쓰이는 것이 '간이세액표'인데 자신의 간이세액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양가족수 등을 입력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회사의 급여업무 담당자는 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에 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아쉽게도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다. 급여담당자가 급여업무를 잘 몰라서인 경우도 있는데 영세사업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상담을 의뢰한 가정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17,190원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로 13만원이 원천징수 된다고 하니 무려 11만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이상으로 공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정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적어도 약232만원 정도를 수령해야한다.(250만원-(국민연금보험료9만원+3대보험료6만6천원+근로소득세1만7천원))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만에 돌려받는 것보다 원천징수 금액을 줄여서 매월 받는 돈을 늘리는 것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 월급인상은 어렵더라도 원천징수라도 현실화 해준 다면 이 가정의 매월 현금흐름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가 정경제상담소 "쟁기" 서경준 소장
  (열린사회구로시민회 부설. 상담전화 02-869-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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