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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실전가정경제 13]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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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실전가정경제 13] 체크카드
  • 서경준 소장
  • 승인 2010.10.19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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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좋은 이유

 <Q> 맞벌이 가정의 40대 근로자입니다. 아내는 조그만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는데 소득신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해준다길래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무엇이고 얼마나 혜택을 주나요?
 
 <A>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가 사용한 카드사용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줌으로써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세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자.


 ①누구?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도 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 명의 카드도 된다. 하지만 연간 총소득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 명의의 카드사용금액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내담자의 경우는 배우자 소득이 미신고이므로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②어떤 카드?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직불카드 등이며 소유자의 명의가 확인되는 티머니카드도 해당 된다. 그 밖에 카드는 아니지만 현금영수증사용액ㆍ지로납부한 학원수강료 등도 대상이 된다.


 ③혜택은 얼마?
 일단,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때부터 혜택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다 소득공제 되는게 아니고 초과금액 중에서 20%(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학원수강료지로) 또는 25%(체크카드ㆍ직불카드)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준다.


 표에서 보듯이 연간 총급여 3천만원의 25%는 750만원이다. 이 사람이 신용카드로 1,700만원을 사용했다면 950만원(=1,700-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90만원(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237만5천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은 313,500원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보다 많은 391,875원을 돌려받게 된다. 단, 몇 십만원 혜택보자고 마구 긁다보면 과다지출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에 주의하자.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보려면 카드사용액이 2천만원 가량되야하는데 절세효과는 몇십만원에 불과하다.


 ④결론
 체크카드의 절세효과가 신용카드보다 크다는 점도 좋지만, 신용카드는 소득을 초과해서 지출하기 쉽상인 반면, 체크카드는 계좌잔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통제에 용이하다는 것이 더 매력적인 장점이다. 가정경제에서는 몇 푼 돌려받는 것보다 계획에 맞게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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