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령연금을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마다 18월을 추가(최장 50개월까지 인정)하므로 둘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30개월, 4자녀인 경우에는 48개월, 5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부모두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선택한 일방에게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절반씩 나눌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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