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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입점피해 대책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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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입점피해 대책 형평성 논란
  • 정세화 기자
  • 승인 2022.04.15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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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만 피해?
"인접 지역상권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전문가 "구청과 구청장 의지 중요"

 

이미 지난달 18일(금) 고척동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규모 점포 예정지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상권 붕괴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술렁이고 있다.

고척동 대규모점포 입점예정지 인근 상인들은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피해대책 상생협의 대상 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 점포 개설운영 될 예정지를 중심으로 지역 상생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소상공인'과 '1km 이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지역상권' 등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한 큰 상권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입점 피해대책이 일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만 집중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구로구 내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피해 협의 대상은 대규모 점포 입점예정지 1km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다.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현재 구로구 내 대규모점포 입점 피해 협의 대상에는 △고척근린시장을 포함한 △고척프라자 △고척골목시장 △고척그라운드상점가 △개봉중앙시장 △개봉프라자이며, 이들 중 △고척프라자와 △개봉중앙시장 △고척골목시장을 제외한 시장 또는 상점가 3곳은 상생방안 협의(협상)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 아니라 개설 될 고척동 대규모 점포는 교통이 편리한 '경인로변'에 위치했다는 입지적 특성과 함께, 2025년 고척동 복합청사(고척1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구로세무서·구로시설관리공단·건강생활지원센터 등)가 함께 들어섬에 따라 집객 효과도 더 커 대규모점포 일대 지역상권에 적잖은 피해를 줄 것으로 지역상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상인들 사이에서는 '지역 상권 상생 협의 대상'을 대규모점포로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상권에 대한 맞춤형 상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을 내놓고 있다.

고척동 대규모 점포로부터 불과 500M이내에 위치한 한 청과물 판매업자(개봉1동 소재)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장사가 어려웠는데, 코스트코에 손님을 뺏기게 되면 이제는 장사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피해 보상은 커녕 (대규모 점포 입점과 관련해)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조차 받은 적 없다"고 분개했다.

청과물점 상인은 "코스트코와 아이파크몰이 들어오면 시장만 죽는 게 아니라, 개인 영세상인들부터 힘들어진다"며 "피해 보는 것은 같은데, 단체로 뭉쳐있는 시장은 몇억씩 보상해주고 힘없는 개인 판매상들은 대책 없이 그냥 죽으란 얘기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뿐 아니라 '고척동 대규모 점포'로부터 불과 1.2km 떨어져있는 오류시장의 상인회측도 "오류시장과 대규모 점포는 도보로는 20분, 교통이 편리한 경인로를 이용하면 단 10분조차 걸리지 않은 가까운 거리"라며 "대규모점포 입점 시 경인로변을 중심으로 오류동 상권 이탈 현상은 자명한데, 불과 200M 차이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상생 대안이 전혀 준비돼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오류동 상권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분노했다. 

오류시장 상인회 측은 "저런 대규모점포에 사실상 어떤 지역 상권이 맞설 수 있겠느냐"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1km와 상관없이 구로구 지역상권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구로구청이 먼저 요구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 상권 보호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 상생안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이처럼 높아지자 현대산업개발 측은 "협상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 외 지역 상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보는 상권전문가들은 '구청이 나설 때'라며 구로구청의 중심과 역할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의 배재홍 본부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km 이내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재량으로 1km 이외 지역이라도 사업자(현대산업개발) 측에 충분히 상생발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구청과 구청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현행법의 법적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아니라면 일반 소상공인들은 '상생 협의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배 본부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더라도, 전통시장 및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개인 소상공인들은 보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이들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피해 대책 및 협의 대상이  '1km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한정된 것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대규모 점포 인근 소상공인과 1km밖 인접 상권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피해 대책 및 협의 대상이  '1km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한정된 것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대규모 점포 인근 소상공인과 1km밖 인접 상권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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