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오는 5월 3일(금) 오후 2시부터 구청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교육대상은 50인 미만(5인-49명)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을 대상으로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사항 안내 등을 내용으로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참여자에겐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https://edu.kosha.or.kr/headquater) 또는 구로구청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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