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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조상땅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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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조상땅 찾아가세요"
  • 김경숙
  • 승인 2002.0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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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한 '과오납환급조회' '조상땅조회' 서비스

구로구 세무관리과·지적과 본격화





"더 낸 세금이나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가세요"

구로구는 최근 이중납부 또는 착오과세 등으로 세금을 더 냈는지 조회해서 돌려받을수 있는 '과오납조회' 시스템과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해볼수 있는 지적전산자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등을 통한 대민 서비스에 나섰다.

과오납환급조회시스템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는지 확인해서 과오납금을 은행계좌로 수령받는 시스템으로 구로구청 메인 홈페이지(www.guro.seoul.kr) 우측 '과오납환급조회'난에 들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과오납금 조회버튼을 누르면 더 낸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대상자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신청하면 7일이내에 계좌입금된다. 또는 구로구청 세무관리과에서 환부청구서를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준비해 구청내 한빛은행에서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문의860-2111

한편 구로구 지적과에서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사망자 또는 본인 명의의 전국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주고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이 직접 구청 1층 지적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 즉시 제공되며, 성명으로 검색시에는 서울시청지적과에서 7일 이내에 처리해 회신해준다.

shop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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