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0: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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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
icon 민정희
icon 2017-11-03 11:53:03  |   icon 조회: 17973
첨부이미지
주택연금이 당신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국가가 보증합니다.
∨ 평생거주, 평생지급을 약속합니다.
∨ 세재혜택이 있습니다. (요건충족 시 재산세 25% 감면)
∨ 연금을 받으며 목돈인출이 가능합니다.
∨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합니다.


▣ 가입대상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도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 처분 조건
-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대상주택
▶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 신고) 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확정기간혼합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담보주택에 미거주 등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없음


▣ 상담창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서부지사
▶ 전화상담: 02-2638-1932 / 02-2638-1938 / 02-2638-1931
▶ 방문상담: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신도림동 692) 디큐브시티 18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서부지사
2017-11-03 1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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