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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수동 부구청장의 도서 강매를 징계하라
icon 안병순
icon 2015-12-22 17:39:31  |   icon 조회: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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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수동 부구청장의 도서 강매를 징계하라

한수동 구로구 부구청장이 출판한 도서(‘지방자치법 강의’, 판매가 3만원, 11/12경 출간)를 구청 직원들에게 직위를 이용, 강매하였다고 한다(중앙일보 12/14자 보도 참조). 혹 부수입을 얻고자 하였다면 다른 일도 불문가지일 터. 그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 부패 사실이 나타나면 즉각 징계해야 한다.

위계질서가 굳건한 공직사회, 부구청장의 말 한마디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저자) 사인을 해줄 테니 한 권씩 사서 오라”는 등 도서구매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고 한다. 그래선지 대부분의 팀장급 이상 직원과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이 책을 구입했다고 한다. 승진․징계․감사 등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구청장의 뜻인데, 결재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이 어이 모른 체 할 수 있을까! 권위주의적 공직문화의 현실을 절감한다.

부구청장의 행위는 명백한 부패이다. 며칠 전 국가권익위에서 발표한 2015년 구로구의 청렴도는 3등급이다. 구로구가 옴부즈맨제를 도입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가꾸기 위해 꾸준히 애써온 노력이 일거에 날아갈 판이다.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이 문제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과를 보고 다음 반부패 실천을 하도록 하겠다.

2015. 12. 22.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2015-12-22 17:39:31
121.14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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